뉴프렉스,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3억4000만원
뉴프렉스,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3억4000만원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6.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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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프렉스 일반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회로 기판(PCB) 제조업체 ㈜뉴프렉스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 구매 전용카드 및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뉴프렉스는 조사 대상 기간 직전인 2012년 12월 28일에도 공정위로부터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는 등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있어, 이같은 점이 고려돼 이번 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됐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