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비자 불만 급증..장해 인정 안 해 보험금 삭감 등
자동차보험 소비자 불만 급증..장해 인정 안 해 보험금 삭감 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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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하며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