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늘리기·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금감원, 대출늘리기·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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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모집인의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모집인의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모집인의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대출모집인의 대출늘리기 영업관행을 쇄신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등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대출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여신취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출모집인의 대출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증액시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부과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회원 등의 모집시 준수해야 할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카드모집인의 고객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세부 기준은 ▲카드모집 관련 전자문서 작성·관리기준 마련 ▲태블릿PC 보급 및 전산시스템 개발
▲모집인 교육, 파일럿 테스트 시행 등이다.

아울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위험 수준에 따라 해피콜을 차등화 함으로써 해피콜의 실효성을 제고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