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군 복무 기간 동안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 취급된 학자금대출로 정부보증학자금, 2009년 2학기부터 취급된 학자금대출로 일반상환학자금, 2010년부터 취급된 든든학자금, 2014년 7월부터 취급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이자 면제 대상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되며 면제 제외대상은 장교, 부사관,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입니다.
한편,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지만 면제 기간이 실제 복무 기간과 다를 경우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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