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공업,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소급해서 인하..과징금 1억3800만원
대동공업,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소급해서 인하..과징금 1억3800만원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6.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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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동공업 경기지역본부 ⓒ 뉴시스

농·임업용 기계제조업체 대동공업(주)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합형 농기계 제조 시장에서 LS엠트론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부품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하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해 총 1억5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54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원 등 총 1억67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당초 법 위반 금액이 1억5400만원으로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내 농기계 시장은 약 1조원 정도이며, 종합형 농기계의 제조 시장은 LS엠트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텍 등 5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