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저렴한 월세!
[카드뉴스]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저렴한 월세!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6.0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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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찾아 LH에 의뢰를 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월세와 최장 6년 동안 장기 계약 연장이 가능해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입주신청 자격은 주거지가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올해는 2016년 입학생뿐만 아니라 복학 예정자, 편입 예정자 역시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16년도에 수료를 하거나 졸업하는 대학생은 모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대학생,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정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사회복지 대상 가정의 대학생은 입주신청 1순위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 261만 원 이하)인 가정, 장애인 가구이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혹은 예비대학생)은 2순위가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나머지 지원자는 자동으로 3순위가 됩니다.

동일 순위인 지원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원 수에 따른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순위 입주자는 무주택,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가산점을 받게 되고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할 경우, 최종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입주방법은 LH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을 한 뒤 대상자 발표가 나면 전세주택을 물색해 LH지역본부에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료제공=청년정책)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