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06.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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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자료=금융감독원)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 

민원인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3000만원이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트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말 현재 약 50만대에 달한다. 2013년 36만대였던 렌트 차량 등록대수는 2014년 43만대에 이어 지난해 연거푸 증가했다.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렌트차량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가입률을 보면, 렌트차량은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으나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은 19.5%에 불과하다. 

보험가입금액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카업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담보는 무한, 대물·자기신체사고는 1억원의 보장금액에 주로 가입한다. 그러나 대물 최소 보장금액인 1000~2000만원 가입률도 8.9%에 달한다. 자기신체사고 역시 최소인 1500만원 가입 비중이 15.2%에 달한다.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자비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는 렌트차량이다.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했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이에 앞서 소비자가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가 개정된다. 또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가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일반대차 렌트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현황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험대차시 발생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은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의 사고에만 적용됨에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여행 등 일반대차의 경우에는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만닷컴=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