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용정보, 8월부터 저축·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대부업 신용정보, 8월부터 저축·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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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중순부터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를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191개 대부업체의 대부이력, 대출상품 유형·용도 등의 정보가 모이고 있으며, 7월부터는 금융위 등록 대상 506개 업체로 집적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만 제공되고, 신용조회회사는 일부 대부업 정보만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면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약표, 상환내역 등)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