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뿌앤뿌'·'도도새', 배송·환급 지연 피해 다발
인터넷쇼핑몰 '뿌앤뿌'·'도도새', 배송·환급 지연 피해 다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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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월 21일 인터넷쇼핑몰 '뿌앤뿌(www.ppo-and-ppo.com)'에서 5만원 이상 상품 구입 시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7만7900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했다. 이후 상품 배송이 지연돼 사업자에게 문의했지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할 뿐 현재까지 상품 및 항공권·숙박권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

충남에 사는 B씨는 지난 3월 16일 인터넷쇼핑몰 '도도새(www.dodosae.com)'에서 가방 2개를 주문하고 4만4000원을 현금 결제했다. 일주일 후 사업자로부터 가방 2개 중 1개의 생산이 중단돼 환급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환급이 되지 않고 가방 1개도 배송되지 않았다.

의류 및 신변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와 '도도새'에서 이처럼 상품 배송·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됐으며, 이 중 91.0%(285건)가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주로 5만원 이하의 의류·가방·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상품 금액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두 업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주의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 확인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 이용 등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