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식당 없음에도 '식대가산금' 허위 청구..2억1000만원 편취한 병원 적발
직영 식당 없음에도 '식대가산금' 허위 청구..2억1000만원 편취한 병원 적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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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가산금 제도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식대를 허위로 청구해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병원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북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전북 소재의 A병원을 적발했다.

식대가산금은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한 경우 투입비용 보전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입원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식대롤 건강보험공단이 일부(현재 50%)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A병원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았음에도 1인 1식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총 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금감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A병원과 같이 식대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A병원 사례처럼 직영 식대가산금을 편취하는 경우 외에, 영양사·조리사가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하거나,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해 가산금을 편취하는 사기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재정 및 민영보험금의 누수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의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오지만, 이같은 사기유형은 일부 의료기관과 식당업체와의 은밀한 계약체결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병원식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신고를 하면,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