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정보 이용' 혐의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檢, '내부 정보 이용' 혐의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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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 뉴시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오는 14일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9주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11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