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오는 14일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9주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11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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