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환자 낙상사고, 요양병원도 일부 책임
고령환자 낙상사고, 요양병원도 일부 책임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6.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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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관리 소홀".. 책임 30%로 제한
▲ 요양병원 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치매증상과 무릎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던 고령환자 김모(당시 89세)씨는 지난 2014년 7월 혼자서 요양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해 우측 다리가 골절됐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독립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김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이 김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식사·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했지만, 김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730건을 분석한 결과,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37.4%(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사고' 28.6%(209건), '진료비 과잉청구' 14.9%(109건), '서비스 불만' 14.0%(10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및 인력이 충분한지 확인 ▲화장실 이용이나 이동 시 의료인 및 간병인과 함께 이동 ▲환자의 증상 변화 세심히 관찰 ▲요양병원 사고에 대한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과 상담 등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