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최대 80% 지원 받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추진
집값 최대 80% 지원 받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추진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13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주인이 치루는 집값의 충당구조 (자료=국토교통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시세 50~80%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임대하기로 하면, 매입자금 지원 및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금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매수인(집주인)의 '주택 취득 지원'과 '주택취득 이후의 임대 위탁관리'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최소 집값의 20%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임대용으로만 취득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취득은 불가능하다.

또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지만, 기금융자는 다세대 1호당 8000만원, 다가구 1호당 4억원으로 제한되고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할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집주인은 LH가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세권 설정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는다.

LH는 월세(시세 50~80%)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한 후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모든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한다. 입주시 경수선, 임대 중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LH는 확정수익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또 입주 시 경수선, 임대 중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LH가 확정수익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임차인은 원룸형(40㎡ 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원룸형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같이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며, 가족형은 무주택자로서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주에 우선 공급되는 방식이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