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최대 1000원 감면
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최대 1000원 감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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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시행
▲ 의원발의 조례개정, 수도조례 제31조제8호 (자료=서울시)

오는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게 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24일 수도조례가 개정돼 7월 납기분부터는 제한조건 없이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수도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고지 방법"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