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변액보험 관행 개선..적합성 진단 정밀도 높인다
불합리한 변액보험 관행 개선..적합성 진단 정밀도 높인다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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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성향분류와 특별계정 분류기준(예시) (자료=금융감독원)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인 변액보험이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변액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20일 금감원은 상품구조, 판매·모집절차 등 변액보험의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절차 강화(적합성 진단 도입 등), 상품 공시 확대(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 등)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했지만, 아직도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생명보험 전체 민원발생이 1만9131건 발생했지만, 이 중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발생은 21.9%인 4182건을 차지했다.

먼저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정밀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가입목적·보험료 납입능력·원금손실 등 변액보험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 권유가 금지된다.

또 불원확인서 요구 등이 과다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주기적인 가입자 표본 조사 실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험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결과에 따라 저위험 선호자의 고위험 펀드 선택·변경을 제한한다.

아울러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역, 소비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 기능 강화 ▲손실가능성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안내 ▲펀드 선택·변경 자문을 위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 ▲개방형 질문 확대 등 완전판매모니터링을 개선한다.

이밖에 보험회사 등이 신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상품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계획을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