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노숙인에 공공임대주택 100호 이상 공급..알콜중독자 1인 1실 등
취약 노숙인에 공공임대주택 100호 이상 공급..알콜중독자 1인 1실 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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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침실 (자료=서울시)

자립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저렴한 보금자리가 제공된다.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SH 공사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세 30%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최대 20년간 임대주택을 노숙인에게 올해 100호 이상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노숙인·쪽방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990호·1600여명의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사업은 단독생활이 어려운 노숙인 등은 2~3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1인 단독으로 생활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노숙인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18호)과 알콜중독 노숙인(20호)에게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공간과 생활관리를 병행 지원한다.

지원주택이란 거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가격으로 영구적·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례관리자 등을 통한 입주자 재활상담·생활관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즉 입주뿐만 아니라 입주 후 사례관리까지 병행해 노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12~15㎡ 원룸형)를 확보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고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소규모 원룸형 20호를 1인 1실 배정할 예정이며, 이들 역시 사례관리자의 생활 관리로 자립을 돕고 재노숙을 방지할 예정이다.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정신건강팀, 종합지원센터, 재활·자활시설 등 노숙인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입주 대상자 중 월세납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에게는 단기 월세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이며,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 쪽방거주민들은 서울시의 모집공고에 맞춰 시설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저축액, 자립도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는 오는 9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