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보도 주행이 불법이라고요?-1탄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보도 주행이 불법이라고요?-1탄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6.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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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용 신개인이동교통수단도 늘어났지만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란 1~2인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총칭하며 자가평형이륜차, 외발전동휠, 투휠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초소형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레저용품이나 놀이기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도 면허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행구역도 자동차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료출처=경기연구원)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