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등기수수료 30% 절감..8월 중 서울전역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시 등기수수료 30% 절감..8월 중 서울전역 확대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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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수수료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것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