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보도 주행이 불법이라고요?-2탄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보도 주행이 불법이라고요?-2탄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6.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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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에서는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와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동휠을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전동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 그러나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전동휠 이용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보험처리와 보상도 관련 법률과 기준이 모호해 보험처리가 어렵고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저속인 전동휠은 보도를 이용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는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속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도로를 이용할 지 규정해줘야 한다"며 "안전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경기연구원')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