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타투화장품서 니켈 검출..타투스티커는 안전표시 기재 미흡
일부 타투화장품서 니켈 검출..타투스티커는 안전표시 기재 미흡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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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쉽고 간편하게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타투화장품과 타투스티커 등 타투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타투화장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나왔다.

타투화장품은 타투(문신)의 개념을 화장품에 접목시킨 제품으로 물과 땀에 잘 지워지지 않고 기존 화장품에 비해 더 오래 색을 유지하는 제품이며, 타투스티커는 스티커를 이용해 원하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시키는 제품으로 피부에 붙인 후 물 묻은 헝겊으로 1~2분 정도 덧댄 뒤 떼어내면 완성된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투화장품 15개 제품은 안전 및 표시 기준에 적합했지만 제이온케어가 제조·판매한 1개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또 이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으로 기재돼 있으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타투스티커 8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용해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 기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린이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3개가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했지만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고, 주소를 기재한 제품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모델명·제조연월 등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성인용) 스티커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과,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