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미한' 車사고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
자동차보험, '경미한' 車사고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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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퍼 커버의 경미손상 주요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의 경미한 범퍼 손상 시 자동차보험으로 범퍼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 중 하나지만,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이 매년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사고가 약 230만건(68.8%), 이 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경미한 손상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