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문자로 안내..해지 시 환급도 가능
'신용카드 연회비' 문자로 안내..해지 시 환급도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7.04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픽사베이)

카드사 회원에게 청구되는 카드 연회비의 결제 고지를 앞으로 문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이달 초부터 회원에게 연회비결제 고지와 관련해 사전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회원에게 카드연회비 결제 안내를 사전 고지하고 있지만, 대금청구서를 통한 연회비 결제고지는 소비자 인지률이 낮다는 의견이 금융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메신저'에서 제기됐다.

이에 카드사는 경제활동인구의 9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결제예정연회비를 별도 안내하도록 SMS부가서비스를 개선했다.

주요 고지내용은 결제예정연회비 총금액·결제일자 등이며, SMS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7월 초부터 월별 대금청구서 수령 전 사전에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카드사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연회비를 미리 납부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다.

다만 일할 계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카드사의 경우, 일할 계산했을 때보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면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회비가 1만원이고 배송비가 5000원이라면 5000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연회비 반환은)일할계산이 원칙이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지방에서 고객을 관리하다 보면 반환이 늦어지는 등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