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전세 계약기간,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
[나홀로 부동산] 전세 계약기간,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07.04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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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는 통보를 들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적을 수록 불안감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은 세입자와 상의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니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겠죠.

더불어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갑자기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집주인 변경이라면 근저당권 순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하자고 할 때죠.

보증금이나 금액적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인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복잡한 것은 전세보증금이 변경될 때 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에 변화가 생긴다면, 기존에 받아뒀던 확정일자가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함을 염두해두세요.

특히 이때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인상된 보증금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새 계약서가 생겼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계약서를 훼손하거나 버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행동은 기존 계약서로 누릴 수 있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포기하겠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을 잃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받아갈 수있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은 부동산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권리를 잃어선 안되겠죠?

*확정일자를 받는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