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1인 가구' 편의시설 설치된다..14일부터 올해 2차 접수
행복주택에 '1인 가구' 편의시설 설치된다..14일부터 올해 2차 접수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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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젊은 계층에 특화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변화가 생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입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요건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톨이터 등 외에도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분야별 권장 시설로는 다음과 같다.
▲생활편의시설: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게스트룸 등
▲소통교류시설: 주민카페, 주민휴게실, 다목적회의실 등
▲성장발전시설: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사무기기실 등
▲건강체육시설: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요가,댄스 등),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탁구,배드민턴 등) 등
▲취미여가시설: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희실 등
▲보육경로시설: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활동실 등
 
더불어 승용차 보유률이 낮은 행복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카셰어링을 도입해 이동편의를 높이고 가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행복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 행복주택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한편,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000호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3500호, 하반기 7000여호의 입주자 모집이 계획돼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2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으로 2년 단위로 갱신을 한다. 하지만 입주를 위해서는 사업지구별 사업진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 정보를 발빠르게 입수해야한다.

가장 가까운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서울마천, 고양삼송 등 5곳, 1901가구에 대한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입주는 12월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