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가속페달 밟나
[청년주거안정]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가속페달 밟나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07.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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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4일 공포..용적률 높여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서울시가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시는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공포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들에게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조례 제정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규정,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건설·공급 및 임차인의 자격·특례 등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규제를 풀어 2030세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4월에는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다.

대상이 되는 구역은 철도·도시철동의 2개 이상 교차역세권이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이다.

사업설명회 당시 공개된 시범사업 구역은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인근이다.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설명회 발표 자료 ⓒ서울시

이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중 하나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 용적률 250%에서 최고 550%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한정했으며,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협의도 거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용도용적제 미적용,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비율 미적용, 원룸형(50㎡ 이하) 주차장 설치 세대당 0.3대로 조정 등의 혜택을 준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건설자금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도 동반한다.

다만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중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 SH공사가 역세권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접수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전했다.

한편,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위해 4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토지주나 정비사업 조합 등이 요청하면 담당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사업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