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벤츠코리아, 소비자가 골프채를 들어야 하는가?..논란의 '9단 변속기' 법정분쟁까지
[POP-UP] 벤츠코리아, 소비자가 골프채를 들어야 하는가?..논란의 '9단 변속기' 법정분쟁까지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7.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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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코리아의 S350d 차종 9단 변속기와 관련해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 뉴시스

지난 3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미인증' 차량을 판매해 논란이 된 것을 기억하시나요?

벤츠 S350 4개 모델에 7단 대신 9단 변속기를 장착한 뒤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제도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판매를 한 일입니다. 벤츠코리아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해당 차종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변속기 미인증 차량 모델 중 하나인 'S350 d 4매틱'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벤츠코리아에 변속기 결함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환불해달라는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S350 d 4매틱'을 벤츠코리아의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에서 차량을 인도받은 후 23일 저녁 5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멈췄으며, 3시간여 후에는 시속 20∼30㎞에서 엔진 타는 냄새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입한 차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일을 겪었다면 아찔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A씨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수리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고, 담당자에게 올해 새롭게 적용된 미션(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벤츠코리아 측은 미션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차 교환은 안 되고, 미션을 교체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일부에는 벤츠코리아 자기인증제도를 제대로 거치고 변속기 재승인 신청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벤츠코리아가 해당 차량이 판매중지를 받자 10여일 만에 빛의 속도(?)로 재인증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리 검사를 했는데 신고를 늦게 한 것인지, 검사를 빠른 속도 진행한 것인지, 검사를 제대로 하고 신청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벤츠코리아의 재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는 필요한 확인 시험을 거치는 데 한달이 소요된다고 전했기 때문이죠.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을 거친 뒤 정부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벤츠코리아 측에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던 한 소비자가 벤츠 전시장 앞에서 차량을 골프채로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교환이 안 된다던 벤츠코리아는 소비자의 격한 시위(?)와 언론의 관심 집중, 세간의 비판이 극에 달하자 그제서야 원만한 합의를 하고 사과를 했었죠.

최근 폭스바겐 사례를 보더라도 수입차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더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불법 변속기가 달린 98대의 차주들이 벤츠코리아에서 보상은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벤츠코리아의 차량의 결함 의혹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것이 시작일지 모릅니다. 정부에서도 폭스바겐 사태를 기점으로 수입차업계에 대한 칼을 들었기 때문이죠.

벤츠코리아도 긴장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