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ip]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데일리Tip]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 윤병인 기자
  • 승인 2016.07.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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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특전(인센티브)(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가격 10% 금액 환급)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모든 가전제품 유통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품목으로는 40인치 이하 텔레비전(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가전유통업체는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에너지공단(031-260-4275 또는 4276)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매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제품 구매시 구매 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를 발급 받은 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완료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을 송금 받습니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월 2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환급신청시스템 입력관련 애로를 겪는 경우, 에너지공단이나 한전 등에 문의하면 정보입력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추후 공지예정)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전 유통업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거래명세서를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한 후, 소비자는 7월 29일부터 계좌정보 등만을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데일리팝=윤병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