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7.20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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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으면 '복비'라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최소 수십만원에 이르는 돈을 내려니 속이 쓰린 경우가 많죠.

이때 사회초년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을 썼으면 이를 증빙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아예 모르거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복비에서 부가세 10%를 빼주겠노라'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물론 대놓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웃돈을 지불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공인중개사가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이미 복비에 부가세가 표함돼 있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만약 간이 과세자라도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라면 부가세 3%를 납부하는데, 소비자는 10%가 아닌 3%에 대한 부가세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지난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 중개사무소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기

반면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로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이죠.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영수증 발행 거부를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거부금액 5%를 세금으로 추징당하고, 벌금 50만원도 내야 합니다. 발행 거부 사실은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복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과 영수증 미발급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복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거래명세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보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