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령수술' 이렇게 바뀐다!
[카드뉴스] '유령수술' 이렇게 바뀐다!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7.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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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나 수술방법을 변경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이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