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청년 1인 가구 '주거불안', 해결책이 있나? (上)
[뉴스줌인] 청년 1인 가구 '주거불안', 해결책이 있나? (上)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7.29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지자체, 관심은 많은데 '실효성'은 지켜봐야

최근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불안'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대다수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13 총선에서 각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주거난 해소'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 만들어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에 총선에서 내세운 '청년 임대주택인 쉐어하우스 5만호 공급' 공약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5만가구를 매입하는 등의 방안이 '국민연금 고갈론'이 나오는 상황에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윤관석 의원실

더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더민주 조정식 의원(경기시흥시을)이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힘을 싣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야당 모두가 청년 주거불안에 관심을 쏟고 있기는 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를 일이다.

조정식 의원은 "최근 2~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원룸 등에 거주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컴백홈법'도 눈에 띈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의 별칭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당은 '더민주'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청년주거대책인 행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숙사 리모델링 활성화 등 청년주거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민주는 총선 이후 서민주거TF가 출범했으며, 7월 6일 더민주 서민주거TF공급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양한 사업 제시하는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향방은?

지자체에서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새로운 안을 내놨다.

기존의 청년 주거안정 사업 부지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중심지와 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이 사업은 7월 1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공포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들에게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조례 제정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규정,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건설·공급 및 임차인의 자격·특례 등의 규정 등이 포함됐다.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시

서울시가 말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범위는 철도·도시철동의 2개 이상 교차역세권이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 이내를 말한다.

시는 충정로역세권, 삼각지역세권 등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첫 착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은 이상적이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고,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협의도 거친다.

또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절차 간소화 편의와 각종 혜택을 제공해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이 중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에 부딪쳤다. 바로 '임대료'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된 세대는 주변 시세 임대료 6~80%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세대들의 임대료 책정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역세권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외 지역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기준하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삼각지역세권은 전용면적 28㎡형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이 2억1000만원, 37㎡형의 월세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임대료 105만원이다.

또 충정로역세권은 전용 59㎡형의 전세 보증금은 4억원, 월세는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역세권 난개발과 고가 월세 주택 공급 등 대다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전역에서 무분별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다면 부동산 거품 조장액은 수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기대와 다르게 토지주와 투기자본, 건설 업체를 위한 잔치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수도권 역세권 개발로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줄 위험을 자초하기보다, 쉐어하우스를 공급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지,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진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