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사회적 주택' 공급..최대 10년 간 거주 가능
대학생·사회초년생, '사회적 주택' 공급..최대 10년 간 거주 가능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7.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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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 등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9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 강호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운영될 예정인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진행 소식을 전한 것이다.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이렇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다가구 주택·원룸 등을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및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 다가구 주택 및 원룸 300호 내외이며,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인이하 가구 세전소득 기준 약 337만원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거주 기간·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하며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한정되지만 대학생에서 초년생으로 입주자격 변경 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