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논란…'예외 없이 적용된다'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논란…'예외 없이 적용된다'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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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지난 28일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뉴시스

국회에서 지난 28일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29일 국회는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대상에 제외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