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차 단속' 미리 문자로 알려준다
이제 '주차 단속' 미리 문자로 알려준다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8.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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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주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운전자가 자진 이동하게 유도함으로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민원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어 현재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서비스인데다 각 지자체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잠깐 차를 세워두었는데도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심지어 견인당하는 일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지자체에서 주민의 호응 속에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 연계 실시의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