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법 고금리대출' 피해예방 10계명
[카드뉴스] '불법 고금리대출' 피해예방 10계명
  • 윤병인 기자
  • 승인 2016.08.0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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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초과 지금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합니다.
 
2.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http://www.clfa.or.kr 에서 등록업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4.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5.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 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6.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철저히 관리하면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유리해집니다.
 
7.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8.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 하는 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9.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
 
10.고금리 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 경찰서(112)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데일리팝=윤병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