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 차가 1년 안에 큰 고장이 3회 이상 재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27일 밝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브레이크, 핸들, 엔진 등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재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계기판 고장 등 일반 결함(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결함)도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 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이라도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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