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차량 전면 도색·래핑 범죄악용 등 부작용 유발 우려"
홍철호 의원 "차량 전면 도색·래핑 범죄악용 등 부작용 유발 우려"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08.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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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래핑(Car Skin)·도색 차량 '신고의무제' 도입 추진
▲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이 '차량 전면 도색·래핑'에 대한 '도색 신고의 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CCTV 등으로 확인이 어려워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던 '차량 전면 도색·래핑' 등에 대한 신고의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튜닝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시장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래핑(Wrapping) 또는 카스킨(Car Skin)'은 미관·광고 등의 목적으로 비닐·필름·시트지 등을 차량의 표면에 입혀 차량의 외관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17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은 범죄의 악용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차량 전면 도색·래핑'에 대한 '도색 신고의 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의 법령 내용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용도·차대번호·원동기형식 등 6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시 이를  반드시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 사항으로 보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차량색상변경 등으로 CCTV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홍 의원의 이번에 추진할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안이 적용되면 일정부분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의 개정하라 예정인 법안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등록)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래핑·도색' 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제외된다.

홍철호 의원은 "차량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범죄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