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저축성보험 가입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세요!
[금융 꿀Tip] 저축성보험 가입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세요!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8.2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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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1)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세요!

1)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님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3)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