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매달 최대 20만4010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인정액 100만 원이하(부부가구는 월 160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32만6400원까지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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