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4종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4종
  • 박동혁 기자
  • 승인 2016.08.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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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대학생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에서 매입, 건설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순위별 신청자격은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와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이다.

원룸형은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공급하며, 로비, 공동세탁실, 공동휴게소, 옥외정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 공동주거에 필요한 공용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다가구주택형은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방별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인1실 구조이며 부엌 등 공용면적에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이 마련돼있고, 각 방에 책상, 의자, 옷장 등이 설치돼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4년).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한지붕 세대공감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매칭, 입주 대학생으로 하여금 어르신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어르신의 생활 편의를 돕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은 남는 방을 시세의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에 제공하고, 대학생은 청소, 장보기, 스마트기기 학습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자가 혹은 전세주택 등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생에 임대 가능한 별도의 방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단 재가요양 등 특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입주하는 대학생은 어르신이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방을 제공받으며 입주하기 전에 도배, 장판 등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받을 수 있다.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1인 청년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주택 입주민이 조합원을 구성, 자체 주택관리와 커뮤니티를 형성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35세 청년 1인 직장인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혐동조합형 공공주택에는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 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며 입주자는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을 유지·과리하며 상호 협력해 주택협동조합을 운영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청년 직장인의 경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며,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된다.(단 입주시 가구분리를 조건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시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만 39세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조합원으로서 의무 미이행시 갱신계약 불가능)

빈집 리모델링 주택

빈집 리모델링 주택은 서울특별시와 중랑구, 나눔주택협동조합이 관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중인 자이며 공급 순위는 ▲1순위 : 중랑구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부모(대학생인 경우)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 ▲중랑구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부모(대학생인 경우)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세대 ▲3순위 : 중랑구 외 타 자치구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부모(대학생인 경우)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세대 순으로 공급된다.(동순위간 경쟁이 있을 경우 : 중랑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월평균소득이 낮은순)

임대기간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 6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간 살 수 있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로 1인가구 전용, 혼합형(1인 가구+다인 가구)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 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데일리팝=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