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범칙금 납부, 카드로 쉽게 해결하세요
[카드뉴스] 범칙금 납부, 카드로 쉽게 해결하세요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8.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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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발부하고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부과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등이 있으며, 경범죄 범칙금 부과대상은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국세·지방세 등과 같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범칙금은 불가능해서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범칙금은 일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할 수 있어 생계형 운전자들이 납입 기한을 놓쳐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 통고서 발부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