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월세방을 구할 때 특약사항이라는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약사항은 월세 계약 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애매한 부분을 계약서 상에 기재해두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을 할 수 있다.
이에 구두만으로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을 잘 명시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약사항이 임대인에게 너무 유리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특약사항에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부 원룸은 벽 자체가 방음이 되지 않는 집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중요한 일이 됐다.
만약 과도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소음 문제가 있을 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또 특약사항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합의가 없이는 소음의 고통에서 계속 살거나, 본인이 임차인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낸 다음 이사를 갈 수 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상 생활 불능을 임차인이 직접 증명해 소송을 통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 등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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