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人] 현수막, 아무데나 설치하면 '불법'
[지식人] 현수막, 아무데나 설치하면 '불법'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9.0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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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지정된 게시시설에 게시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게시시설이 아닌 곳에 부착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 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설치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위반 엉뚱한 곳에 설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광고주, 제작업체, 부착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18조 제 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 75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 46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현수막 발견 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이나, 시청 구/군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