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다"며 예방법과 사후 대처법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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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보이스 피싱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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