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요금만 공제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새제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할 때는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장기계약은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또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합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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