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의 이용건수가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사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응급실 원무과에서 할 수 있다. 응급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자가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치료기간과 진료비 등을 꼭 확인한 다음 확인자란을 모두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감액은 불가하지만 1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나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다. 2010년부터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시작한 뒤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