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4가지
[금융 꿀Tip]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4가지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9.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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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시 살펴야 할 사항>

은행 거래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피해를 당할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분야별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할 경우

담보 제공(보증) 서류에는 '포괄', '한정' 및 '특정'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담보(보증) 종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포괄' 및 '한정'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해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에 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포괄근보증(담보) : 보증 한도 내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 보증 등 모든 과목의 채무
·한정근보증(담보) : 보증 한도 내에서 대출과목이 통상 2~3개 과목에 한정된 채무
·특정근보증(담보) : 보증 한도 내에서 대출과목이 1개 과목에 특정된 채무
·특정채무보증(담보) : 현재의 특정된 개별채무 (채무 증액 불가)

*자필서명은 담보제공이나 보증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저 당권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보증한도), 근저당권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은행에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인
 담보 해지 시 상환하여야 할 채무합계액을 매매 계약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확실합니다.

-매도인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추후 등 대출금이 연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거래시 살펴야 할 사항>

*통장을 개설할 경우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다만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는 예외)

'통장과 거래인감은 본인이 보관하되, 통장과 거래인감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안전합니다.(계좌 개설 시 서명거래도 가능, 단 일부 계좌 제외)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예 : 1234,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제 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예 :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경찰관 등을 사칭한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례 등)하여야 합니다.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입금시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할 때까지 창구를 떠나지 말고, 인출 시에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 시 남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하여 예금인출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예금 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어야합니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하여야 안전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