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살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금융 꿀Tip]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살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9.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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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엇보다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족 운전 한정 특약' 가입시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기간

나눠내는 보험료는 납입기한내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 계약을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후 주의해야 할 사항

보험 계약 후의 변동사항은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당시에 게약자 주소, 차량종류, 차량용도, 차량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라든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유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자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정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반면에 사고발생 시 차량수리비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많아지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 집니다.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말하며,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

뺑소니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보장사업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리운전자의 해당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