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ip] 은행·증권·보험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해야할 점!
[금융Tip] 은행·증권·보험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해야할 점!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9.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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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란 무엇인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업에 활용하여 주로 자금이체, 송금 등 대금결제업무를 자동화하고, 금융서비스의 네트워크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가셔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런 점이 좋습니다>

창구에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구에서 거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아주 적은 수수료가 적용 될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은행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두거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정하면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로 한번 또는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최고금액(1회 한도, 1일 한도)을 고객 각자의 거래규모에 맞도록 설정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리 중 통신이 끊어졌을 때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잔액조회나 입출근 내역조회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Mail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폰뱅킹 서비스 신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비밀번호 등록 후 일정기간(예:6개월간)이체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서비스가제한되며, 은행창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가 예견되므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직접 금융회사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기에 입력한 사항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비밀번호와 이체 비밀번호는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리 중 PC를 켜 놓은 상태로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증권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계좌번호,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거래를 할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른 대처방법으로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및 ARS 등을 통한 주문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트레이딩을 신청하면서 ARS서비스 등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전자인증신청은 고객 본인이 직접 창구를 내방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거래 시 그 사이버몰이 정당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회사가 부여한 관리번호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은 인증ID/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여부 및 책임개시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료 납입시점이며, 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날,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매출승인 일입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접촉에 의한 안내가 없으므로 고객본인의 상품 및 거래내용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반드시 청약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틀린 경우 청약을 철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