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다음주'는 "사실무근"
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다음주'는 "사실무근"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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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량교체명령 검토중...시기는 미확정
▲ ⓒ뉴시스

다음주 폭스바겐에 대해 차량교체명령을 내린다는 뉴스1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5일 해명했다. 

뉴스1은 지난 4일 "환경부가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에 차량교체명령을 이르면 다음주 내릴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환경부가 폭스바겐에게 리콜명령을 어느 시기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교체명령을 최종 통보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5일, "다음주 차령교체명령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폭스바겐 차량의 교체명령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다"며, "두 개 자문 의견을 종합검토해 내부검토를 거친 후 차량교체명령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9월 9일 자문 의견을 제출한 정부법무공단은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상황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개선명령을 폭스바겐 측에 내렸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2016년 1월 제출한 부실한 리콜서류를 제출했고, 리콜명령 불이행 혐의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만약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으로도 배출가스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 교체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환경부는 지난 6월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