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내부정보이용 등... 혐의자만 하루 한명 넘어서
주가조작·내부정보이용 등... 혐의자만 하루 한명 넘어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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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불법매매로 187명 처벌
▲ (사진=픽사베이)

전업투자자 A은 불공정거래 전력을 가진 자로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한 뒤 종목·시기·가격 등을 지정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모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지원실 재무팀장 B은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이미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해 13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올해 이와 같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 검찰조사를 받은 혐의자가 하루 한명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혐의자는 276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감원 일반사건으로 223명, 금융위 중요사건으로 53명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거래일이 248일인 것을 감안하면, 혐의자가 하루 한명을 훌쩍 넘어선 추세다. 

특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들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하다 최근 5년간 총 187명이 적발됐다. 위반자수는 지난해 17명에서 2016년 6월까지 22명으로 증가했다.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자와 거래횟수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2012년 126억원에서 2015년 205억원으로 커졌다.

금감원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 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와 거래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김선동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규제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수"라며, "지난 9월 19일 대검찰청에서 주식 관련 검사와 수사관등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금감원 임직원도 같은 기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